檢, LIG 3父子 모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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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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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대 분식회계 후 파산 앞둔 건설사CP 발행
1000명에 2200억 피해… 검찰 “치밀한 기획사기”

‘2200억 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1500억 원대 분식회계….’

검찰이 계열사 경영권을 사수하기 위해 범죄 행각을 벌였다며 구자원 LIG그룹 회장(77) 오너 일가 삼부자에게 적용한 혐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기업 오너 삼부자를 사기혐의로 모두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윤석열)는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과 분식회계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구 회장의 장남이자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본상 부회장(42·LIG넥스원)을 구속 기소하고 차남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은 불구속 기소했다. 주요 임원 4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대기업 오너 삼부자를 이례적으로 모두 기소한 것은 죄질 때문이다. 구 회장 일가가 무리한 건설사 인수에 따른 손실금을 개미투자자에게 떠넘기고 계열사 경영권을 지키려는 ‘치밀한 기획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구 회장 일가가 2010년 말 파산이 예상되는 LIG건설을 통해 2200억 원대 CP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은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던 그룹 핵심 계열사 주식 지분을 다시 찾아올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삼부자는 LIG건설 투자금을 모으면서 그룹 핵심 계열사인 LIG넥스원(25%), LIG손해보험(15.98%) 주식을 은행에 담보로 넘긴 상태였는데, LIG건설이 파산하면 핵심 계열사 지분을 잃고 그룹 경영권까지 잃는 것을 우려했다는 것이다.

실제 구 회장 일가는 CP를 발행해 LIG건설을 운영하는 사이 주식 지분 회수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지난해 3월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CP는 모두 부도 처리해 휴지조각이 됐다. 그로 인해 1000명이 넘는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검찰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부담할 손실을 시장에 떠넘긴 것으로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다”고 했다.

재무 상태가 악화됐는데도 CP를 발행할 수 있었던 것은 2009년부터 진행된 1500억 원대 분식회계 덕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한 지난해 3월에도 ‘그룹이 LIG건설을 전폭 지원한다’는 거짓 정보로 투자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LIG#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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