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인구 30만 미만 도시엔 진출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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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마트 협의회 합의… 2015년까지 신규개점 자제
“영업시간 제한 4시간 확대”… 국회선 개정안 상임위 상정

주요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 상인 등과 합의를 거쳐 앞으로 3년간 각각 인구 30만 명 미만, 10만 명 미만의 도시에 출점을 자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에 상정하며 유통업계를 더욱 압박하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홍석우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제1회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승한 체인스토어협회 회장(홈플러스 회장)과 최병렬 이마트 대표이사 등 대형마트·SSM 대표단과 진병호 전국상인연합회장, 김경배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전통시장·중소상인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5년까지 중소도시의 신규점포 개설을 사실상 포기했다. 인구 30만 명이 안 되는 도시는 전국에 130개이며 이 중 82개에 아직 대형마트가 없다. 단, 이미 투자가 이뤄진 점포는 출점 자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0시∼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10시로 4시간 늘리고, 매월 1회 이상 이틀 이내인 대형마트 휴업일도 사흘 이내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국회의 예상치 못한 압박에 정부와 유통업계 모두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지경부 당국자는 “겨우 만들어 놓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협력 분위기를 국회가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율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유통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의 길을 찾는 모습을 보인 날 국회에서 유통업계를 옥죄는 법안이 처리됐다는 데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훈·강유현 기자 january@donga.com
#대형마트#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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