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돌며 여성 8명 성폭행 울산발바리 구속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9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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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일명 '울산발바리' 피의자가 구속기소됐다.

9일 울산지검은 원룸을 돌며 혼자 사는 여성 8명을 성폭행한 피의자 김모 씨(33·무직)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원룸 등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여성이 혼자 살고 집만 골라 침입해 여성 6명을 성폭행하고 2명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저항하는 여성에게는 폭력을 휘둘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씨가 최고 5층까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했고 고층 주택이라도 창문이 열려 있으면 범행 표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는 성폭력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돼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들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이사비를 전원 지급했다.

또 검찰은 울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들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상담전문가 등을 통한 상담치료, 치료비 지급 등의 의료지원, 경제적, 법률지원 등 일체의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의 의견이 재판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법정 증언 시 검찰 직원의 법정 동행 등 신변보호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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