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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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청 신설-특별회계 설치 등… 여야 공동발의 연내 통과 기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새만금 개발청 신설,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등 국비 지원 확대를 뼈대로 한 개정안은 여야 의원 173명이 공동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남경필,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과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 개발청 설치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 등 국비지원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가 새만금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내용이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서해 앞바다(부안∼김제∼군산)에 33km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가 되는 광활한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 1991년 착공 후 방조제 공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가 수차례 반복되다 2010년에서야 방조제가 준공됐고, 이듬해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마련됐다. 방조제 완공 이후 바닷물을 빼내 상당부분의 내부 토지가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로 나누어진 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산 역시 들쭉날쭉해 개발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여야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라고 요구했고, 여야는 이를 수용해 이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전북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의원 17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해당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과정에서도 합의 정신이 이어져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전북#새만금#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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