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7년-전자발찌 6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4일 09시 08분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 씨(3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인데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엄하게 처벌하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임 씨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14)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09년 말 이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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