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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30대 징역 7년-전자발찌 6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04 15:03
2012년 11월 4일 15시 03분
입력
2012-11-04 09:08
2012년 11월 4일 0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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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4일 광주지법 형사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 씨(38)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딸을 보호해야 할 친아버지인데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범행이 반윤리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 엄하게 처벌하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임 씨의 상태를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딸(14)을 두 차례 성폭행하고, 2009년 말 이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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