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외국인 ‘신분증 위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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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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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운전면허증 7명 적발… 범죄 악용 우려… 특별단속

대구 경북에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지능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조직까지 생겨나고 갈수록 대담해지는 추세. 신분증 위조는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북지방경찰청은 29일 모국에서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서류 등을 이용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스리랑카 출신 불법 체류자 L 씨(27)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L 씨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최근까지 위조한 스리랑카 운전면허증과 교통당국 서류를 포항운전면허시험장에 제시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이 검문할 때 체류기간이 적혀 있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신분이 곧바로 확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 위조전문 브로커인 L 씨는 국내 체류기간이 4년 지났지만 이런 방법으로 적발되지 않았다.

위조 방법은 비교적 간단했다. 스리랑카에서 전문 위조단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면 한국 브로커가 받아 면허증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비용은 스리랑카 공무원 한 달 월급 평균수준인 30만 원이었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발급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제면허증 발급이 쉽다는 점도 범죄를 부추겼다. 당일 발급이 원칙이어서 간단한 신체검사 등만 거치면 1시간 안에 발급된다.

경찰은 앞으로 대구 포항 문경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외국인이 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서류를 정밀 확인하고 운전면허증에 체류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제경찰 및 스리랑카 경찰과 공조해 스리랑카에 있는 신분증 위조범 검거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문서를 제공한 현직 공무원이 있다고 보고 국제경찰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불법체류를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이용해 재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탄자니아 국적의 M 씨(32) 등 외국인 5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추방된 뒤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히자 자국 현지 브로커에게 1인당 500만∼1000만 원씩 주고 여권을 만들어 재입국했다. 이들 중에는 수개월 동안 대구의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경우도 있다.

허경미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는 “외국인 밀입국이나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신분증 위조가 증가하고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진다”며 “경찰과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기관이 치밀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외국인#지능형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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