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재료인 춘장의 업계 1위 브랜드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영화식품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 손을 들어줬다. 사자표 춘장의 시장점유율은 약 80%로 2010년엔 204억 원, 지난해에는 240억 원 어치가 팔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이 회사 왕수안 회장(74)이 “주식을 인도하라”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는 두 아들 학보 학의 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아들은 현재 회사 주식 36%와 27%를 각각 가지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왕 회장은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왕 회장은 대만인 아버지가 1948년 세운 영화장유공장을 물려받았다. 그러다 2002년 두 아들 명의로 출자한 주식회사에 영화장유공장의 기계설비와 거래처,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왕 회장은 자기 명의의 주식은 없었지만 실소유주로서 회장으로 일했다. 설립 당시 30억∼40억 원이던 매출액은 2009년 16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다 큰아들이 회사를 식품유통전문 법인으로 바꾸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왕 회장과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자 왕 회장은 2010년 “서류상으로만 두 아들이 주주일 뿐 사실상 회사는 내 소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식품은 영화장유공장과 인적·물적 구성이 같아 사실상 같은 회사”라며 “두 아들이 스스로의 자금이나 노력만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및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두 아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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