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표 춘장은 아버지 소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9일 03시 00분


대만계 영화식품 父子소송 1심 “부친에 주식 인도” 판결

짜장면 재료인 춘장의 업계 1위 브랜드 ‘사자표 춘장’을 생산하는 영화식품의 주식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부자(父子)간 소송에서 법원이 아버지 손을 들어줬다. 사자표 춘장의 시장점유율은 약 80%로 2010년엔 204억 원, 지난해에는 240억 원 어치가 팔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지상목)는 이 회사 왕수안 회장(74)이 “주식을 인도하라”며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로 있는 두 아들 학보 학의 씨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아들은 현재 회사 주식 36%와 27%를 각각 가지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왕 회장은 주식 37%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된다.

왕 회장은 대만인 아버지가 1948년 세운 영화장유공장을 물려받았다. 그러다 2002년 두 아들 명의로 출자한 주식회사에 영화장유공장의 기계설비와 거래처, 종업원 등을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왕 회장은 자기 명의의 주식은 없었지만 실소유주로서 회장으로 일했다. 설립 당시 30억∼40억 원이던 매출액은 2009년 16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다 큰아들이 회사를 식품유통전문 법인으로 바꾸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왕 회장과 갈등이 빚어졌다. 그러자 왕 회장은 2010년 “서류상으로만 두 아들이 주주일 뿐 사실상 회사는 내 소유”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화식품은 영화장유공장과 인적·물적 구성이 같아 사실상 같은 회사”라며 “두 아들이 스스로의 자금이나 노력만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인 부동산 및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두 아들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영화식품#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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