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 사이트에서 만난 남성을 협박해 5억여 원을 뜯어내고 자살에 이르게 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07년 7월 은행직원 A 씨(47)는 B 씨(31·여)를 만났다. B 씨는 1년여를 만난 뒤 A 씨에게 “남편에게 우리 관계를 들켜 가출했다”며 생활비를 요구했다. 또 한국에 있으면서도 일본에 머물고 있다며 돈을 요구했다. A 씨에게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400여 차례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A 씨는 협박에 못 이겨 418차례에 걸쳐 5억3100여만 원을 보냈다. 아파트를 담보로 1억6000여만 원을 빌렸고 연리 39%짜리 대출도 받았다. 빚을 감당할 수 없던 A 씨는 결국 지난해 목숨을 끊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5억여 원을 갈취당하던 A 씨가 자살을 선택하게 한 죄가 무겁다”며 B 씨에게 공갈죄를 적용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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