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양보다 많이 잡으려 한국 측 EEZ서 잡은 고기 중국서 잡은걸로 허위 기재
담보금 각 2000만원 부과
20일 오후 1시 반경 전남 신안군 대흑산도 북서방 101km 해상.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이 한국 측 서해바다 배타적경제수역(EEZ) 18km 지점에서 중국어선 노영어 2955호(218t급)와 2956호를 나포했다. 두 어선은 나포 직전에 한국 측 EEZ로 들어왔다. 두 어선은 어망을 끌고 가며 물고기를 잡는 중국식 어구법인 쌍타망(雙拖網·쌍끌이 저인망)으로 조업하고 있었다. 한국 측 EEZ에서 조업기간 6개월 동안 허가받은 어획량은 96t이었다.
단속반원들이 이 배들의 조업일지를 살펴보니 중국 측 EEZ에서 멸치 20t을 잡았다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단속반원들이 어선 창고에 실려 있는 멸치를 확인해보니 17t에 불과했다. 두 어선이 실제 잡은 멸치보다 3t을 더 잡았다고 부풀려 적은 것이다.
두 어선은 새로운 꼼수를 썼다. 중국 측 EEZ에서 더 잡은 것처럼 어획량을 부풀려 기재한 뒤 한국 측 EEZ에서 허가된 양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한 속임수다.
두 배의 선장 왕모(38) 우모 씨(33)는 조사과정에서 “어족 자원이 풍부한 한국 측 EEZ에서 더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토로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왕 씨 등 2명을 EEZ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일명 EEZ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왕 씨 등에게 각각 20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한국 측 EEZ에서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1600여 척 가운데 상당수가 잡은 물고기량을 속이는 신종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조업 담보금이 인상되고, 담보금 미납 때 법원이 노역비를 1일 5만 원 정도로 환산해 노역기간이 늘어나는 등 한국이 강경 대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조업을 포기하는 중국 어선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중국 어선들은 단속에 대항하기 위해 배에 쇠꼬챙이를 꽂는 등 폭력적인 저항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132척을,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36척을 각각 붙잡았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조업일지 허위기재 등 제한조건 위반을, 목포해경은 무허가나 영해침범 등을 주로 단속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가운데 한국과 중국 EEZ를 오가며 어획량을 속이는 새로운 꼼수가 등장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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