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성희롱 ‘위민넷’에 물어보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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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무료 상담서비스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사업주는 이런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사업주가 이 직원을 대신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여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근로 조건 △모성 보호 △비정규직 권리 보호 △성희롱 예방과 구제 등과 같은 제도를 여성포털사이트 위민넷(www.women.go.kr)을 통해 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여성 근로자들이 임신이나 출산을 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은 또 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전후 휴가 사용 중 계약이 만료된 여직원을 재고용하면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다.

유기계약은 6개월간 240만 원, 무기계약은 1년간 540만 원의 재고용 지원금을 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전국 12개 지역에서 직원 수 30명 미만인 영세기업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 2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는 28.7%에 달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자도 62.2%였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전문가들로부터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다. 무료상담 서비스는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여성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상담과 사건 지원을 하려는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공인노무사와 노동법 연구자 등 240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위민넷#출산휴가#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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