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청부업자에게 돈을 주고 아내의 살해를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정모 씨(40)를 구속하고 정 씨로부터 의뢰를 받고 피해자를 납치·살해한 뒤 시신을 내다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심부름센터 사장 원모 씨(30)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5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주점에서 원 씨를 만나 아내 박모 씨(34·여)를 살해해 달라고 부탁한 뒤 9차례에 걸쳐 원 씨에게 1억3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씨는 정 씨에게서 돈을 받은 뒤 9월 14일 오후 4시경 박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의 회사 앞에서 박 씨를 납치, 인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원 씨에게 원래 1억9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착수금 3000만 원을 비롯해 범행 전까지 1억3000여만 원을 건넸으며 나머지 돈은 범행 이후에 주기로 했으나 경찰에 검거됐다.
정 씨는 경찰에서 "월수입 2억 원이 넘는 업체를 운영하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자녀를 빼앗기고 빈털터리가 될 것을 우려해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박 씨는 1년 전부터 이혼을 요구했으며 정 씨에게 위자료 조로 6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미리 4억여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남편 정 씨는 이 돈을 탕진한 후 남은 위자료 2억 원을 받고 나면 돈이 모자랄 것을 우려, 박 씨 업체를 빼앗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아내 박 씨에게 사업과 관련된 업체를 소개해주겠다고 속여 원 씨를 의심 없이 만나게 했고, 원 씨는 자신의 차에 탄 박 씨를 인근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야산에 시신을 파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튿날 경찰에 "아내가 가출했다"며 신고하고는 원 씨에게 박 씨의 휴대전화 전원을 켜고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의심을 피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장모, 부인의 친구, 경찰 등에게 박 씨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박 씨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경찰은 박 씨의 모친이 "집을 나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신용카드 사용 업소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 14일 원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어 원 씨의 체포 사실을 안 정 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를 추궁한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남편임에도 조사에 건성으로 임하는 등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지속적으로 주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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