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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김에…” 성범죄자 항소했다가 형량 더 늘어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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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18:18
2012년 10월 18일 18시 18분
입력
2012-10-18 18:10
2012년 10월 18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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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폭행 미수범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당시 술에 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되레 형량이 늘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귀가하던 여자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이모 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이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행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9일 군산시내의 한 밭에서 A양(18)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3차례에 걸쳐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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