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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男초등학생만 상습적으로 성추행범에 ‘화학적 거세’ 청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0-14 14:38
2012년 10월 14일 14시 38분
입력
2012-10-14 07:02
2012년 10월 14일 0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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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구 세 번째…성추행 혐의만으로는 첫 사례
대검 "대상자의 죄질보다 법률요건과 의사소견 중요"
상습적으로 남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피의자에게 '화학적 거세'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1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현철 부장검사)는 남자 초등학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장모 씨(25)를 구속기소하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6월 초부터 7월 말까지 강북구와 동대문구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등·하교 시간대에 11¤12세 남자 초등학생 4명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며 만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장 씨는 남자 어린이를 보면 성충동 조절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의사의 감정 결과 소아성기호증으로 인한 성욕 과잉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됐다.
그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고 장 씨의 쌍둥이 형제도 성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충동 조절이 어려운 피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이번 청구는 지난해 7월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이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한 세 번째 사례다.
장 씨에 대한 이번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대전지검에서 화학적 거세가 청구된 '강력 성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예전에는 공연음란이나 강제추행 혐의로 단순 기소됐을 사건"이라며 "성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의 기준과 요구가 강화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법원이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장 씨는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치료명령 집행이 개시돼 성호르몬 생성을 억제·감소시키는 약물을 최장 15년까지 투여 받게 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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