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978만원 체납자 해외여행은 ‘들락날락’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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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억 체납 5만7511명 1번 이상 해외여행 기록,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다수

S 씨는 2010년 8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건강보험료 11개월 치 978만 원을 내지 않았으나 올해 5번 해외를 다녀왔다. 그의 종합소득액은 7300만 원에 달했다.

H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73개월 동안 건보료 58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2009년부터 106번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올 상반기에만 5만75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852억 원에 달한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료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장기체납자 중 올 상반기 50번 이상 외국을 다녀온 체납자는 145명이었다.

장기체납자의 해외출입국 횟수는 △101번 이상 1명 △51∼100번 144명 △31∼50번 108명 △11∼30번 353명 △2∼10번 1만6104명 △1번 4만801명 등이었다. 체납액은 1∼10번 다녀온 가입자의 누적 체납액이 84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11∼50번 8억 원, 51∼100번 2억 원 등이었다.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해외를 자주 다녔다. 재산이 14억 원인 K 씨는 8개월분의 건보료 201만 원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를 다녀온 횟수만 3회나 됐다. 재산이 13억 원인 C 씨도 역시 9개월 동안 건보료 154만 원을 내지 않았지만 4번이나 해외를 오갔다.

건보료 장기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데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건보료는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료이기 때문에 출국금지 등의 강제적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 물론 이들에게 재산압류 등의 조치를 내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신 의원은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특별관리대상자들의 납부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건강보험료#장기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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