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法개정 ‘깜깜’… 세금 수십억 날릴뻔한 인천시

  • 동아일보

수익시설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부에 신청 안해 일부 못받아

인천시와 일부 구가 법 개정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정부로부터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날릴 뻔했다.

9일 인천시의회 이재병 의원(민주통합당·부평2) 등에 따르면 시와 구가 벌이는 부동산임대 등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을 정부에 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것.

시도 법 개정 사실을 몰라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와 사회복지회관, 어린이과학관, 인천교통연수원 등 총 13건의 수익시설에 대해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지 못했다. 서구(11건), 남동구(7건), 남구(5건), 계양구(5건), 동구(2건) 등 대부분의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2007년 관련법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인천의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이를 챙기지 못했다. 시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올 8월에서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와 각 구들은 재정전산감사 등을 통해 8월부터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11월에나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환급 액수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환급기간이 남은 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2007년 1∼10월 환급금은 기간이 지나 받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재정난으로 땅까지 팔고 있는 판에 당연히 받을 돈도 안 챙기다니 너무 한심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법 개정#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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