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원전 유치’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 31일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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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발의-투표일 공고… 김대수 시장 직무정지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빚어진 김대수 강원 삼척시장 주민소환투표가 31일 실시된다. 7일 삼척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8일 오후 주민소환투표 발의 및 투표일(31일)을 공고한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그때부터 김 시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유명호 부시장이 시장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삼척시 유권자(8일 주민등록 인구 기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야 효력을 갖는다. 찬반 개표 결과에 따라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하지 않고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김 시장의 주민소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측은 일정 허용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고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 토론회, 인터넷 광고 등을 할 수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가 중심이 돼 청구됐으며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김 시장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수리처분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5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소환투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삼척에 앞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5곳에서 청구돼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하남시, 과천시 3곳에서 투표까지 진행됐지만 투표율은 3분의 1을 넘지 못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원자력발전소#주민소환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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