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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신없는 보험살인 더 심리하라” 파기환송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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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30 17:09
2012년 9월 30일 17시 09분
입력
2012-09-30 09:36
2012년 9월 30일 09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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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원심을 또 한 번 뒤집었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해 화장한 뒤 자신의 시신인 것처럼 속인 혐의(살인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손모 씨(42.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를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돌연사 내지 자살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데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흠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손 씨는 이혼, 사업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연고가 없는 여성 노숙인을 살해한 뒤 마치 자신이 사망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낼 계획을 세웠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0년 6월 16일 대구의 한 여성노숙자쉼터에서 김모 씨(26)를 만나 자신을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소개하고 일자리를 소개시켜 준다고 속여 차에 태웠다. 다음날인 6월 17일 새벽 김 씨는 손 씨의 차 안에서 사망했다.
손 씨는 이미 숨진 김 씨를 병원 응급실로 데리고 가서는 자기가 사망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시신을 화장해 부산 바닷가 등에 뿌렸다.
그러나 검찰은 손 씨가 인터넷에 '사망보험금 지급', '메소밀(독극물) 냄새', '질식사' 등을 검색한 점, 김 씨의 시신에 구토와 타액 과다 분비 등의 흔적이 있었던 점을 들어 독극물을 마시게 해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이에 손 씨는 자신이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씨가 자신의 차에서 숨진 것은 돌연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김 씨를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망경위와 범행방법,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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