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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별요구에 ‘앙심’…여자친구 흉기로 찌른 대학생에 집행유예 5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8 12:08
2012년 9월 28일 12시 08분
입력
2012-09-28 11:38
2012년 9월 28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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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김모 씨(23·대학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심원 7명도 전원 유죄를 평결했다.
김 씨는 5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사귀던 여자친구(21)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에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김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데다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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