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나경원 허위글 유포’ 대학생 불구속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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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11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대학생을 불구속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김대현 부장검사)는 4·11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대학생 황모 씨(2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씨는 2월부터 한 달 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새누리당 박근혜 당시 비례대표 후보와 서울 중구 나경원 당시 예비후보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글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자신의 글을 볼 수 있는 5600여 명의 팔로어(글을 받아보는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근거 없는 흑색선전을 하거나 성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근거 없이 후보자를 음해하는 선거사범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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