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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재벌가 속속 소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24 14:17
2012년 9월 24일 14시 17분
입력
2012-09-24 14:10
2012년 9월 24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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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그룹 전 회장 딸 부부, 허위국적 취득혐의 조사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G그룹 전 회장의 딸 부부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외국국적을 허위 취득한 혐의를 포착, 소환 조사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외사부(김형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부부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과테말라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초 외국인학교 입학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부모에게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돈을 챙긴 유학원·이민알선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1차 소환 대상 학부모 50~60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10여 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이 중에는 H기업 전 부회장 아들 부부, D기업 상무 부부, 대형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인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 현직 장관의 조카딸 부부,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전직 국회의원의 직계가족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확인을 거부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이자 전재용 씨의 딸도 수사 대상인 3개 외국인학교 중 1곳에 일정 기간 등교했지만 입학요건을 갖추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루에 학부모 1~2명을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주요 내사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 학부모의 상당수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5000만~1억 원을 주고 외국 국적을 허위 취득하는 등 위조 공·사문서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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