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 직후 단행된 5·24 대북 제재조치 이후 처음으로 남북경협·교역기업에 75억 원 정도의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통일부는 18일 “투자·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19일부터 3개월간 신청을 받은 뒤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남북경협·교역기업 221곳을 대상으로 569억 원을 대출해준 적은 있지만 무상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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