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뉴스 파일]서울중앙지검 공안 3부 신설 국무회의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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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울중앙지검에 ‘공안3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학원·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가 있다. 공안 3부는 ‘공공형사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며 테러와 집단행동(집회나 시위) 등을 전담한다. 법무부는 점차 공안사건 수사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판단해 올 7월 초 중앙지검에 공안부 신설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 직제개정 요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역시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폐지된 공안3과를 2009년 3월 부활시켰다. 신설되는 공공형사부 부장은 대검 공안1·2과장을 거친 최성남 서울고검 검사(47·사법연수원 24기)가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공안 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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