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하면 영주권 드리므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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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 이민… 中 이어 日 쪽으로 확대

중국인이 주요 타깃이던 ‘부동산 투자 이민’을 일본으로 확대한다. 제주도는 일본인의 해외 장기 체류를 지원해 주는 ‘롱스테이재단’ 지부를 유치해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재단을 통해 관광휴양시설을 매입하거나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알리고 의료 관광, 한류 관광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일본은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장기 체류자가 지난해 10월 현재 118만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롱스테이재단은 1992년 당시 일본 통상산업청(현 경제산업청)의 설립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해외 장기 체류자의 현지 정착에 필요한 의료, 교통,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 기능을 맡고 있다. 해외 15개국에 33곳의 지부를 두고 있으며 국내는 부산에 지부가 있다. 제주도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롱스테이 관련 박람회에 참가해 지부 유치 활동을 하고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알린다.

제주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덕분에 중국인들의 콘도와 리조트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 일본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롱스테이재단 측은 일본인이 국내 다른 지역에서는 3개월 관광비자를 발급받지만 제주에서는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제주에서 5억 원 이상 휴양형 리조트를 사들이거나 투자한 외국인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비자를 준 뒤 결격 사유가 없으면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영주권(F5)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주권 획득을 위해 중국인 280여 명이 제주지역 부동산을 매입한 뒤 체류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제주#투자 이민#중국#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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