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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검찰출석…‘조기문에 3억 약속’ 혐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9-14 11:23
2012년 9월 14일 11시 23분
입력
2012-09-14 10:28
2012년 9월 14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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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일 현영희 의원 5차 소환…빠르면 다음주 불구속 기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이 14일 오전 8시50분께 부산지검에 피혐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의원은 4·11 총선 공천과 관련해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의혹을 받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윤 의원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윤 의원은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2월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조씨를 만나 4·11 총선때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조씨가 총괄기획을 맡아주는 대가로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지난 3월15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로비해 달라는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물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7일 윤 의원의 경남 양산시 사무실과 자택, 서울 주거지, 승용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윤 의원과 주변인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 작업을 벌였다.
또 윤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윤 의원은 "조씨를 만나기는 했지만 경선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씨에게 공천을 부탁할 입장이 아니었고, 돈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5일 오전 10시에는 피의자 신분인 현 의원을 다섯 번째로 소환해 조씨에게 전달한 돈의 정확한 규모와 성격, 조성경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현 의원이 조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경우 현 의원에게 5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조씨와의 대질신문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로써 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빠르면 다음 주중에 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현 의원으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 윤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도 한꺼번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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