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갔다 난 사고, 주최기관-학교 모두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초등생 물에 빠져 식물인간… 법원 “가족에 14억 배상하라”

서울 상신초등학교 5학년생이던 백모 군(14)은 2009년 7월 여름 강원 고성군에서 열린 야영대회에 참가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한 이 캠프는 초등학생 401명이 참가한 비교적 큰 행사였다.

첫날 오후 설악아이파크 콘도 내 수영장에서 시작된 자유수영 프로그램 도중 사고가 일어났다. 수영장은 깊이 120cm인 성인용 풀과 90cm인 소아용 풀로 나뉘어 있었지만 부표로만 구분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었다. 또래보다 키가 작아 소아용 풀에 배치된 백 군은 친구들이 있는 성인용 풀로 갔다가 허우적대 한 차례 안전요원에게 끌려나왔다. 수영장으로 다시 들어간 백 군은 결국 성인용 풀에 빠진 채 발견됐다. 백 군은 치료를 받았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식물인간이 됐다.

백 군 가족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지난해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행사를 주최한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숙박 계약을 맺고 야영 프로그램을 진행한 현대산업개발,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을 임차해 운영한 최모 씨, 야영을 학교 활동으로 인정한 상신초등학교 모두 피해 보상 책임이 있다”며 “총 13억9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백 군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고 성인용 풀에 들어갔다가 제지당한 적도 있어 백 군의 과실 비율도 30% 인정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캠프#주최기간#학교#책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