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감 “학생부 대학제공때 학폭 내용 삭제하라” 일선 고교에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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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학부모단체 대표는 경기-전북교육감 고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 3학년생들의 학생부를 각 대학에 제공할 때 학교폭력 내용을 삭제하도록 일선 고교에 명령했다. 김 교육감은 6일 오후 25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및 학생부 업무 담당자, 학교폭력 관련 3학년생이 있는 103개 고교 교장을 교육청으로 소집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부 기재 보류 방침 배경을 다시 강조한 뒤 올 대학입시와 관련해 고3 학생들의 학생부를 대학에 제공할 경우 학교폭력 내용을 기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미 학생부에 기재된 고3 학생들의 학교폭력 내용도 삭제한 후 각 대학에 제공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학생부가 외부에 활용될 경우 교육감이 학생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6항과 7항에 근거한 사실상의 명령”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부모단체협의회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고발했다. 협의회 소속 11개 학부모단체 대표는 6일 두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일 현재 전국 2303개 고교 가운데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경기 1곳, 전북 18곳으로 집계됐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경기교육감#학생부#학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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