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8개월간 시신 방치 10대, 항소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6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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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 1등 강요 등 성적 압박에 못 이겨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 동안 방치한 혐의(존속살해·사채유기)로 1심에서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받은 A군(19)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원심의 양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고 적정했다"며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오랫동안 성적 향상을 강요받으며 체벌에 시달려 온 점, 사흘 동안 잠을 못 자고 밥도 굶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순순히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이 올바른 심성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가능성을 엿보았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가장 낮은 곳에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A군은 8월21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어머니가 그립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다"며 눈물을 흘렸고, 일주일 후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A군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이면에는 오랫동안 지속된 심각한 아동학대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A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전교 1등을 차지하라고 강요하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개월 동안 시신이 놓인 안방 문틈을 공업용 본드로 밀폐해 범행을 숨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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