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범비상령 선포…성폭력 예방부서 신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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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 활동 '올인'…취약지역 방범진단
아동포르노 대책팀, 링크 전송·노트북 소지 등도 처벌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정보 교류

경찰이 아동 성폭행과 '묻지마'식 칼부림 등 강력 범죄를 막고자 방범 비상령을 선포하고 내달 3일까지 한 달간 강력한 방범활동을 한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3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 성폭력·강력범죄 총력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찰은 우선 방범비상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한 달 동안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성폭력범죄 예방 등 민생치안 활동에 투입하기로 했다.

기동대 등 경비부서 인력뿐 아니라 내근 근무자도 동원해 자체 방범시설이 취약한 서민주택 밀집지역,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원룸 지역 등에 집중배치하고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는 적극적으로 불심검문하기로 했다.

폭력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국 서민치안강화구역 600곳, 성폭력특별관리구역 95곳에 대해서는 정밀 방범진단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전국 95개 재개발 지역에 있는 공·폐가 3만5891개에 대한 정비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전국 경찰관서에는 성폭력 예방을 전담하는 과 또는 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이런 역할을 하는 경찰이 있었지만 다른 업무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서별로 관내 미해결 연쇄 강력 사건을 점검해 주요 사건은 전담팀을 편성해 원점에서 재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단속하는 컨트롤타워 격인 '아동포르노대책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팀은 주요 유통채널인 웹하드 업체 250개를 일제 점검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성인 PC방 등 오프라인상의 음란물 상영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링크를 전송하는 행위, 노트북·스마트폰·USB메모리 등에 해당 음란물을 보관하는 행위 등 단순 소지자도 적극적으로 입건하기로 했다.

인터폴 및 주요 국가와 아동 포르노 국제공조 체제를 확립해 해외 아동포르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고 필요하면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고 용의자도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련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정보를 경찰과도 교류하게 되면 이들을 우범자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료진·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팀을 구성해 대응하고 경찰조사 때 피해자 신상정보를 비밀리에 다루기로 했다.

김기용 청장은 "범죄 예방 활동 측면에서 경찰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찰은 주어진 모든 권한과 역량을 총동원해 성폭력 범죄 및 강력범죄 예방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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