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력범죄 대처 위해 경찰 대폭 증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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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주재 국무위원 간담회… 화학적 거세 대상도 확대 검토

정부는 전남 나주의 7세 여아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보호관찰 인력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의 연령 기준으로는 16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만 한정된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약물 투여를 통한 치료)’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화학적 거세 조치가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로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치료 청구요건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2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김황식 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조만간 해당 분야의 실무부처를 통해 이를 추진할 구체적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찰력 증원과 함께 법무부의 전자발찌 관리 인력 충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음란물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됐다”고 전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정부#성폭력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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