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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에 112 상황실 발칵…범인 “술 취해 기억 안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29 17:24
2012년 8월 29일 17시 24분
입력
2012-08-29 17:01
2012년 8월 29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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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상황실에 '누군가를 살해하겠다'는 이른바 '살인 예고' 전화가 걸려와 경찰이 밤샘 수색을 벌였으나 정작 범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발뺌해 경찰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강원 양구경찰서 112상황실에 살인예고 전화가 걸려온 것은 25일 오후 11시32분.
당시 범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평소 원한이 있는 OOO을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른바 '살인 예고'를 직감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발신지가 '양구상리 기지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용 경찰력을 양구읍 상리의 차 없는 거리 인근에 긴급 배치해 집중 수색을 펼쳤다.
그러나 경찰은 112통화 후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상태여서 발신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10여 시간가량 펼친 밤샘 수색에도 범인의 흔적은 찾지 못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26일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자의 주소인 인천시 부평구로 형사대를 급파, 112에 전화를 건 김모 씨(48·인천 부평구)를 검거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여자친구와 춘천까지 놀러간 것은 기억하지만 그 이후에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 경찰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결국, 경찰은 김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
담당 경찰관은 "살인을 예고한 112신고 직후 김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데다 이동통신사의 전산 장애로 신고 즉시 발신인을 추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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