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태우 전 대통령(80)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주는 자신이라며 조카 호준 씨(49)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 씨(77)에게 120억 원을 주며 ‘잘 관리해 달라’고만 한 것이지 오로라씨에스를 만들어 운영해 달라고 위임했다 보기 어렵다”며 “노 전 대통령을 회사의 실질 주주로 볼 수 없는 만큼 상법상 주주대표 소송을 낼 자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내 돈으로 회사를 세웠으니 돌려달라”며 2008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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