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前수석 항소심서 1심 깨고 무죄

  • 동아일보

저축銀서 억대 수수혐의 벗어… 법원 “박태규 씨가 악의적 모함”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 씨(72·수감 중)에게서 구명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55·사진)이 항소심에서 2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은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1140만 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한양석)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는 김 전 수석이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확인 결과 김 전 수석은 박 씨가 있는 자리에서 통화를 한 사실 자체가 없는 점이 밝혀졌다”며 “박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고 말을 꾸며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김 전 수석은 구명청탁을 받자 박 씨에게 ‘범정부 차원에서 하는 일이므로 박 회장(박 씨를 지칭)이나 내가 관심 가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일식집에서 김 전 수석에게 딸 승용차 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는데 통화기록과 신용카드 전표 등 증거를 살펴보면 김 전 수석은 당시 스포츠센터에 있었고 일식집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이 건네받은 중고 골프채와 상품권은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에서 오간 선물로, 청탁이나 알선 대가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김두우#부산저축은행#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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