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학연금 편법가입… 국고 123억원 손실 초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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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교법인들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가입 대상이 아닌 수익사업병원 의사를 대거 사학연금에 가입시켜 약 123억 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해 기금 운용수익을 632억 원 부풀려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수익률을 플러스(+)로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감사원이 공개한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5개 학교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8개 수익사업병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299명을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 수익사업병원은 대학병원과는 별도로 학교법인이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다. 그 결과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34억 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72억 원 등 123억 원을 국가가 부당하게 부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교육·지도와 학문연구를 전담하지 않는 수익사업병원의 의사는 교원으로 임용됐더라도 사학연금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국가가 부담한 만큼 학교법인이 이득을 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수익사업병원 의사들의 교원 임용계약을 해지하고,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환수하라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사학연금공단에 요구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의사#사학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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