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자발찌 분실 신고 안하면 처벌 마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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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전자발찌의 일부분인 휴대용 추적기를 잃어버리고도 이 사실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낚시를 하러 다닌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 씨(4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고 상당기간 방치해 전자발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게 했다”며 “이를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로 보고 처벌하려는 하급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은 이 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다 추적기를 잃어버린 뒤 신고하지 않고 3일간 전남 장흥군 등으로 낚시를 하러 다닌 것으로 드러났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자발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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