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문건에 “김승연 회장은 신의 경지, 절대적인 충성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6일 15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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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다.'

16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이 그룹 내에서 얼마나 '절대적'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문건이 소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한 문건을 보면 김 회장이 상당한 경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문서를 보면 본부조직에서는 김 회장을 'CM(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고 표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본부와 계열사가 김 회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장 계열사 부당지원 등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가 김 회장의 관여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회장은 공소사실에 대해 홍동옥(여천NCC 대표이사) 피고인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홍 씨가 방대한 차명재산의 처분, 위장계열사의 부채 처리 등을 단독으로 감행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2007년 폭력사건에 연루됐을 때 작성된 구치소 면회 접견부에 따르면 김 회장은 면회 온 임원들에게 주식을 잘 관리하라고 당부하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제때 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감청색 양복에 파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한 김 회장은 담당 검사에게 손 인사를 건네는 등 한때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 취지의 주문을 읽어 내려가자 체념한 듯 선고 내내 두 눈을 꼭 감았다. 김 회장은 최종적으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선고가 내려지자 다소 당황해 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적용해 상당 부분 무죄판결이 내려졌지만 유죄 부분에 대한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담담한 표정으로 15명의 피고인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교도관에 둘러싸여 법정을 떠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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