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공연장도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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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과태료 100만원

멀티플렉스 같은 대형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24일부터 장애인이 요청하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겨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업주가 과태료 100만 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좌석 규모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에서 장애인이 안내나 수화 서비스 같은 편의를 요청하면 업주는 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 학교, 도서관, 전시장, 병원만 이런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했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부 공공기관 건물도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에 추가됐다. 반면 전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편의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을 500m² 이상에서 1000m²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공연장#장애인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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