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인천 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5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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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인천지역 공원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27일 공포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3개월간 계도활동을 벌인 뒤 8월부터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시가 금연구역으로 고시한 곳은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등 도시자연공원 2곳이다. 9월에는 남동구 소래습지공원과 월미공원 등 8개 공원을 추가 고시할 예정이다. 또 11월에는 버스정류장도 금연 권장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가 공원에서의 흡연을 강력하게 규제하자, 구군도 발을 맞추고 있다. 연수구 동구 서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강화군 등 7개 구군은 최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해 금연공원 지정에 나섰다. 특히 연수구와 동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각 청량공원 등 13개와 송현공원 등 11개의 금연공원을 지정했다.

시는 주 2, 3회 인천대공원 및 계양공원 내 흡연자를 적발 및 계도하고 있는데 향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8개 공원에 대해서는 3개월간 홍보활동을 벌인 뒤 12월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지역 공원#간접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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