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품의약국이 2009년 6월 제정된 ‘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 규제법’에 따라 9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과 담배 광고에 부착할 경고 그림.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담뱃갑에 흡연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게시하고 인체에 유해한 담배성분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돼 이달 중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국회 처리만 이뤄지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의원 명의로 4차례나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그림 자체가 혐오감을 주기는 하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낮다는 반발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담배 제조회사의 로비와 엽연초 농가 수입 감소 우려도 ‘불발’의 원인이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담배 제조회사는 담뱃갑에는 흡연의 신체적 피해를 경고하는 내용의 그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현재 미국 영국 브라질 캐나다 홍콩 싱가포르 등 23개국이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새겨 넣고 있다. 반면에 ‘순한 맛’ ‘마일드’ 등 흡연을 유도하는 문구는 담뱃갑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 성분 공개에 관한 근거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니코틴, 타르 등 주요 성분 몇 가지만을 담뱃갑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담배 판촉 활동도 금지하기로 했다.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행사 등은 모두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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