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뱀 출몰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뱀을 식용으로 팔기 위해 불법 포획한 혐의(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신월동의 한 건강원 주인 정모 씨(51)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신월동 인근에 출몰한 뱀들은 정 씨가 뱀탕을 만들어 팔기 위해 올 5월 초 지리산에서 직접 잡은 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 씨가 잡은 뱀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황구렁이 13마리를 포함해 꽃뱀 5마리, 돌뱀 4마리 등 총 23마리로 건강원에 보관한 지 하루 만에 그물망에 난 구멍을 통해 도망쳤다.
신월6동 신정뉴타운 인근 주택가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서 6월 29일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나타난 뱀 가운데 지금까지 13마리가 잡혔고 4마리는 죽은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직접 3, 4마리를 잡아 처분했다’고 말했다”며 “아직 2∼6마리의 뱀이 더 출몰할 위험이 있어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1일 정 씨의 건강원과 집을 압수수색해 700만 원 상당의 뱀술 26병과 장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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