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그맨 윤정수, 빚 4억6000만원 대신 갚아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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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윤정수(40) 씨가 연대보증을 선 회사의 빚 4억6000만 원을 대신 갚아야 할 처지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체 A사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윤 씨는 2007년 종합도매업체 B사가 A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섰으나, B사가 2010년 상장폐지되자 윤 씨는 A사에 6억 원을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1억4000만 원을 바로 상환한 윤 씨는 나머지 채무를 2010년부터 내년까지 15차례에 걸쳐 30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는 '담보로 맡긴 10억원 상당의 B사 주식을 A사가 모두 처분함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변제의무도 사라졌다'고 주장하지만 B사가 A사에 담보로 주식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직 상환기일이 되지 않은 빚은 소송 대상이 아니다'는 윤 씨 주장에 대해 "예정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A사가 윤 씨의 자산 등을 회수하는데 이의를 달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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