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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납북어부 이상철씨 간첩혐의 항소심서도 무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8-02 10:07
2012년 8월 2일 10시 07분
입력
2012-08-02 08:45
2012년 8월 2일 0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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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허부열 부장판사)는 2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납북어부 이상철(2007년 별세) 씨의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부대가 이 씨를 고문하고 가혹행위를 해 받은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71년 9월 오징어잡이 어선을 타고 동해상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동료 18명과 함께 납북됐고 이듬해 9월 돌아왔다.
그러나 마산지검(현 창원지검)은 1983년 11월 이 씨가 북한에서 정치학습, 지하당 조직방법, 암호표 보는 법 등의 교육을 받고 남한에 돌아가면 북조선에서 내려가는 혁명투사를 보호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1985년 대법원 결정으로 징역 17년, 자격정지 17년형을 받은 이 씨는 1998년 8월15일 출소할 때까지 14년을 복역했다.
이 씨의 아들과 딸은 2010년 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자 그 해 2월 재심을 청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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