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내년 학교폭력 가해-피해자 다른 高 배정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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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의 학교폭력 가해 중학생은 자신이 피해를 입힌 학생과 같은 일반계 고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3월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학 조치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시행령을 반영한 ‘2013학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학교폭력#강제분리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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