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나이트 룸서 10대 집단 성폭행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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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3개월만에 영장 청구… 법원 “도주 우려없다” 기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나이트클럽에서 ‘부킹녀’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7급 공무원 A 씨(30)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영업자 및 일반 직장인인 친구 2명과 함께 2011년 4월 서울 노원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부킹(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B 씨(19·여)를 룸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 사이인 A 씨 일당은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힘으로 제압해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돌아가며 성폭행했다. 또 B 씨에게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A 씨 등은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A 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A 씨 등과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얼마 전 실시한 유전자(DNA) 대조 검사에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몸에서 채취한 타액의 DNA와 A 씨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는 등 혐의가 일부 드러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태웅 기자 pibak@donga.com
#공무원#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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