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30년만에 국가유공자…무슨 사연이?

  • 동아경제
  • 입력 2012년 7월 31일 1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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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전 단기사병으로 복무하다 교통사고로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뒤늦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 모(47)씨가 1986년 11월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군은 오히려 김 씨의 과실이라며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해 의병전역 조치했다.

김 씨는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군 기록에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교통사고 기록을 찾던 중 군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발견, 당시 기록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소속 부대에서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시간 등을 현지 조사했다.

그 결과 야간경계병으로 복무한 김 씨가 주거지에서 1㎞ 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상에서 사고를 당했고, 당시 마을을 통하는 버스 등이 없어 100㏄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보훈처는 "김 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사고여서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김 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매달 141만3천원의 보훈연금과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 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게 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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