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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상방뇨 왜 방해해” 시민 넘어뜨려 뇌사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3 10:44
2012년 7월 23일 10시 44분
입력
2012-07-23 10:39
2012년 7월 23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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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는 23일 노상방뇨를 제지한다며 시민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최모(61ㆍ무직) 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제과점 앞에서 만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막는 주인 김모(55) 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김 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나운동과 수송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교회에서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음주운전을 해 1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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