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최대 규모 BK성형외과 원장들 거액탈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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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수입 누락…허위장부 작성

강남 최대 규모인 BK성형외과 원장들이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지난 2007¤2009년치 소득에 대해 부과해야 할 세금 중 상당액을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8) 씨와 신모(48), 금모(52)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BK성형외과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성형수술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대단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원장 등은 지난 2007년부터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현금 수입액을 전부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의 총수입 금액 545억여 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 원으로 줄여 신고해 총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몽땅 숨기려고 현금 수입에서 지출한 비용까지도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 씨와 신 씨, 금 씨는 이 병원에 대한 지분을 각 45%, 45%, 10%씩 보유하고 있어 개인별 탈세금액은 홍 씨와 신 씨가 각 10억4000만 원, 금 씨가 2억여 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 원을 넘지 않는 규모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병원의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모 원장의 탈세 의혹과 관련, 검찰은 "병원 지분도 없고 실질적 경영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 본인이 고용 의사로서 수입을 올렸고 세금을 다 납부해 법리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탈세 혐의 고발자료를 받아 지난 5월 BK성형외과 본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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