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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시했다” 술취해 칼부림 조선족 징역 4년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6 09:33
2012년 7월 16일 09시 33분
입력
2012-07-16 05:01
2012년 7월 16일 0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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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술에 취해 편의점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우모(32)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우 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1시30분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사고 병따개를 찾았으나 종업원 황모 씨가 없다고 하자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황씨를 6차례 남짓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우 씨는 황 씨가 중국인인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황 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칼이 옷에 걸려 칼자루에서 빠진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았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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