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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군 ‘민간인 수갑사용’ 법리 검토 착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12 14:07
2012년 7월 12일 14시 07분
입력
2012-07-12 13:01
2012년 7월 12일 1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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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헌병의 '대 민간인 수갑사용' 사건을 조사중인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2일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적용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사건 발생 후 한국 민간인 3명과 미 헌병 7명, 목격자들의 진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오늘부터법리 적용 여부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법리 검토에서 미군 측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나면 7~8일 경찰서에 출석해 피조사자(인터뷰이)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받은 미 헌병 7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양모(35) 씨 등 한국 민간인 3명은 '미군 헌병들이 갑자기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한 반면 미군 헌병들은 '위협을 느껴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다"고 맞서왔다.
이번 사건의 사법처리 여부는 미군 헌병이 부대 밖에서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는지와 영외순찰 중 주정차 시비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볼 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가 양측의 문화적 차이와 가치 판단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SOFA(한미행정협정) 규정과 목격자 진술 등 보강자료를 계속 추가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 당사자 간 주장이 팽팽하고 법리도 검토할 분야가 많다. 조사 중인 만큼 현재까지 조사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입건 여부는 어느 쪽 주장이 사실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한 뒤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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