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대기업슈퍼마켓(SSM) 직원을 때려 경찰에 붙잡혔다. 동네 슈퍼와 SSM 간 갈등이 폭력 사태로까지 비화된 것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개점을 앞둔 서울 구로구 천왕동 롯데슈퍼 매장을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 이모 이사장(62)과 민모 부장(49·여)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10일 해당 매장을 찾아가 개점에 항의하며 진열대에 있는 상품을 부서뜨렸다. 또 이를 말리던 직원 3명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구로구와 양천구에 있는 슈퍼마켓 운영자들이 만든 서울남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은 지난달 롯데슈퍼가 입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롯데슈퍼 측에 개점 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롯데슈퍼 측은 “천왕동에 입점하기로 한 롯데슈퍼는 슈퍼 주인이 지분의 51%를 갖고 있는 가맹점”이라며 거부했다. 가맹점의 경우 SSM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해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논리로 개점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러자 조합 측은 9일 롯데슈퍼 앞에서 개업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집회를 앞두고 롯데슈퍼 측이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달라”며 “상생을 위해 (개점 철회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히면서 견해차를 좁히는 듯했다.
극적 타결 양상을 보이던 사태는 이 이사장이 ‘혹시 뒤통수 맞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조합원들과 개점 예정지를 찾으면서 반전됐다. 그는 ‘11일 개업’이라는 푯말을 걸고 영업 준비가 한창인 모습을 보자 분을 참지 못했다. 이 이사장은 “가맹점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출점하는 대기업의 행태를 보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며 “당시에는 슈퍼에 불을 지르고 분신이라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 뒤 롯데슈퍼 측은 “조합이 낸 사업조정신청이 서울시청에서 반려되는 등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소란이 있었지만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슈퍼는 이날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 조합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롯데슈퍼 앞을 찾아 항의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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