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만 볼 수 있는 음란사진도 처벌 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9일 10시 27분


코멘트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이헌숙 부장판사)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사진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기소된 전모(4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이트가 일부 정회원에게만 음란사진을 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한 글의 조회수가 7300여회에 이르렀던 점을 종합하면 공연히 전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9년 인터넷 음란사이트인 소라넷에서 만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을 동의 없이 소라넷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동아닷컴>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